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상법
- 해상
- 상행위
- 상속
- 민사소송규칙
- 미수범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형법각칙
- 친족
- 채권
- 증거
- 주식회사
- 민법
- 신고
- 계약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형법
- 가족관계등록법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본문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제정 1996. 3. 14. [등기선례 제4-838호, 시행]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에 의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3. 14.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제10항, 제56조제1항, 시행규칙 제73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 내지 제64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895항, 제914항
(출처 :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제정 1996. 3. 14. [등기선례 제4-8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0) | 2021.08.18 |
---|---|
비법인사단의 명칭변경등기 신청 등의 경우 기타 단체등록증명서의 첨부 요부 (0) | 2021.08.18 |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 (0) | 2021.08.18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0) | 2021.08.18 |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실행 가능 여부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