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법도사 2021. 8. 18. 13:20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

제정 1996. 3. 14. [등기선례 제4-838호, 시행]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에 의해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3. 14.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5조제10, 56조제1, 시행규칙 제73조의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제1, 62조 내지 제64

 

참조선례 : 선례요지 895, 914

 

(출처 :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집합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절차 제정 1996. 3. 14. [등기선례 제4-8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