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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제정 1996. 4. 6. [등기선례 제4-84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분양자가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구분건물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
(1996. 4. 6. 등기 3402-2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6호, 규칙 제60조의2
(출처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규정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제정 1996. 4. 6. [등기선례 제4-84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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