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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

법도사 2021. 8. 18. 13:0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

제정 1996. 4. 27. [등기선례 제4-841호, 시행]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만을 매입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의 등기도 할 수 없다. 또한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로 간주(간주규약대지)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등이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다.

(1996. 4. 27. 등기 3402-308 질의회답)

 

(출처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권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처분하는 방법 제정 1996. 4. 27. [등기선례 제4-8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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