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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 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 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18. 13:04

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 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843호, 시행]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건물에 대응한 토지는 지적공부정리 후에 이전한다는 약정 아래 수분양자 ""에게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지적공부정리 전에 또는 지적공부는 정리되었으나 대지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우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건물에 대응한 토지의 이전등기는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에게, 다시 수분양자 ""으로부터 제3취득자 ""에게 순차로 경료되어야 하며 이 경우의 등기는 지분이전등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편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건물부분만 경락된 경우 경락인은 그 건물에 대응한 토지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은 그 건물에 대응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수분양자 "" 또는 분양자로부터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1996. 6. 3. 등기 3402-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 2

 

참조선례 : 1994. 5. 26. 등기 3402-464, 1994. 7. 4. 등기 3402-598

 

(출처 : 분양자가 대지는 지적정리 후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전전양수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6. 3. [등기선례 제4-8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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