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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법도사 2021. 8. 17. 12:11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32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종중 명의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대표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위 판결에 의한 종중 명의의 이전등기 없이 종중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할 수는 없다.

(1997. 1. 20. 등기 3402-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8, 29, 30

 

참조선례 : 313

 

(출처 :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의 등기 가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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