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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17. 12:05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2. [등기선례 제5-37호, 시행]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 도시계획시설란에 '도로저촉, 전기공급설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도시계획확인도면상 표시되어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2. 22. 등기 3402-10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로법 제25조의2

 

참조예규 : 833

 

(출처 :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 12. 22. [등기선례 제5-3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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