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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8. 17. 12:02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39호, 시행]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갑과 을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갑과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갑과 을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여도 곧바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8. 5. 28. 등기 3402-457 질의회답)

 

(출처 : 종중이 명의신탁한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5. 28. [등기선례 제5-3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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