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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법도사 2021. 8. 17. 11:12

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4. 30. [등기선례 제6-23호, 시행]

 

. 현행 농지법 아래에서는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며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종중의 기존위토인 농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 구입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현행 농지법하에서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위토인 당해 소유농지에 한하여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농지법 부칙 제5), 이때의 기존위토란 농지개혁 당시에 위토대장에 종중의 위토로서 등재되어 있는 그 당해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기존에 농지를 위토로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농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구입한 다른 농지를 위토로 취득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4. 30. 등기 3402-467 질의회답)

 

참조조문 농지법 부칙 제5

 

(출처 : 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9. 4. 30. [등기선례 제6-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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