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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종중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10. 5. [등기선례 제6-24호, 시행]
종중 명의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2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등으로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종중의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서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999. 10. 5. 등기 3402-923 질의회답)
참조조문 법 제30조, 제57조
(출처 : 종중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9. 10. 5. [등기선례 제6-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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