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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6. [등기선례 제7-28호, 시행]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교인들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3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 소유의 부동산은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 또는 교인들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3인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등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나 교인들 총회의 결의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공동대표자로 하는 대표권의 제한규정을 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동대표자 전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002. 10. 16.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1조, 제59조, 제27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4항
(출처 : 법인 아닌 사단(교회)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3인으로 하여 등기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0. 16. [등기선례 제7-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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