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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본문
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27호, 시행]
1.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ㆍ규약ㆍ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씨○○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씨○○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4. 3. 15. 부등 3402-1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판례 : 2002. 5. 10. 선고 2002다 4863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6항, Ⅵ 제29항
(출처 : 비법인 사단인 종중 명칭의 변경 및 경정절차 제정 2004. 3. 15. [등기선례 제7-2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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