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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8. 4. [등기선례 제5-360호, 시행]
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비전형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나. A종중이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B종중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 있어서, 공동 명의수탁자들 중 1인인 갑이 B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는, 그 판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B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A종중, B종중 및 갑이 "위 부동산은 원래 A종중이 그 종중원인 갑, 을, 병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므로 갑은 위 판결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B종중은 A종중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비전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위 당사자간의 위 계약은 명의신탁자인 A종중이 명의수탁자인 갑, 을, 병 전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을과 병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에 의하여 A종중으로부터 B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다.
(출처 :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7. 8. 4. [등기선례 제5-3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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