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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법도사 2021. 8. 20. 18:02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제정 1995. 5. 23. [등기선례 제4-38호, 시행]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종중원 총회에서의 신대표자 선출시 구대표자가 참석하고 그 총회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신대표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 기타의 규약 및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5. 23. 등기 3402-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 31, 41, 41조의 2, 규칙 제56

 

참조선례 : 선례요지 41, 661

 

(출처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제정 1995. 5. 23. [등기선례 제4-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