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미수범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친족
- 민법
- 대한민국헌법
- 형사소송규칙
- 계약
- 형법총칙
- 형사소송법
- 상속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형법각칙
- 형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규칙
- 상소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회사
- 상법
- 상행위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본문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제정 1995. 5. 23. [등기선례 제4-38호, 시행]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종중원 총회에서의 신대표자 선출시 구대표자가 참석하고 그 총회회의록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신대표자는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정관 기타의 규약 및 그 회의록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5. 5. 23. 등기 3402-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31조, 제41조, 제41조의 2,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41항, 제661항
(출처 : 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제정 1995. 5. 23. [등기선례 제4-3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분건물에 있어서의 등기사항 (0) | 2021.08.20 |
---|---|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0) | 2021.08.20 |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0) | 2021.08.18 |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전유부분등기 가부 (0) | 2021.08.18 |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0) | 2021.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