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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법도사 2021. 8. 20. 18:07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11. 25. [등기선례 제4-835호, 시행]

 

 갑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1(대지지분 포함)를 분양받은 을이 갑을 상대로 대지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아파트가 미등기이고 준공검사 미필로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 판결문상 소유자 및 건물의 표시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을이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위 구분건물이 갑의 소유임이 증명되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소정의 서면 및 1동의 건물 및 각 전유부분의 표시가 된 서면이 있다면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의 등기와 동시에 을의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표시 또는 소유자의 증명이 없는 단순한 재산세과세대장등본에 의하여는 위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다면 그 보존등기신청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42조 참조) 이에 따라 대지권표시등기가 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어 건물 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2항 참조) 위 전유부분 만에 대한 이행판결에 의하여는 분리처분 가능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지 않거나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11. 25. 등기 3402-13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2, 131, 131조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

 

참조예규 : 517

 

참조선례 : 선례요지 145, 219, 233, 913

 

(출처 : 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4. 11. 25. [등기선례 제4-83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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