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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구분등기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법도사 2021. 8. 20. 18:28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3호, 시행]

 

 지하 4층 지상 8층 건물이 각 층별로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 층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한 건물로 이용될 수 있다면 소관청에 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록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4. 10. 6. 등기 3402-1193 질의회답)

 

(출처 : 구분건물의 구분등기 제정 1994. 10. 6. [등기선례 제4-8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