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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등

법도사 2021. 8. 21. 09: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등

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45호, 시행]

 

 종중은 일반적으로는(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제7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기존 위토가 없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위토로 하기 위하여는 취득할 수 있는바 위 위토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판결에 의한 경우도 같음)에도 위토라는 취지가 기재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6. 20. 등기 3402-537 질의회답)

 

참조예규 : 833

 

(출처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등 제정 1994. 6. 20. [등기선례 제4-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