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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상자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상자

법도사 2021. 8. 21. 09: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상자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828호, 시행]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먼저 건물에 대하여만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수분양자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분양자가 그 건물의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수분양자이어야 하며 막바로 건물을 양수한 제3자로 할 수는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수분양자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마쳐준 경우에는 분양자가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토지부분에 대한 권리가 바로 위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1994. 5.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출처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대상자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82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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