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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8. 21. 09:29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4. 11. [등기선례 제4-43호, 시행]

 

1.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에 의하여 등기신청할 때 첨부하는 종중결의서와 종중등록증명서는 성질이 상이한 문서이므로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는 없다.

 

2. 종중은 일반적으로 농지개혁법에서 정한 위토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에 당해 농지를 위토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가 기재되거나 따로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시장, 군수 등이 위토대장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이거나(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1, 12조 참조), 관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발급하는 위토확인서(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도 이에 해당한다.

 

3.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은 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 첨부하고 타의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 58조 참조).

(1994. 4. 11. 등기 3402-3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 규칙 제56

 

(출처 :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4. 11. [등기선례 제4-4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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