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9:36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신고
- 형법
- 상행위
- 형법총칙
- 회사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법
- 계약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상속
- 해상
- 상법
- 채권
- 형사소송법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등록법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증거
- 민사소송규칙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 (1)
우리 법 이야기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의 등기능력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6. 5. 19. [등기예규 제614호, 시행 ] 1.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압항부선(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과 동조제4항의 해저조망부선(잠수하여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것)이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선박인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한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기재할 기관의 종류와 수 및 추진기의 종류와 수는 없음이라 기재한다. (별첨 기재례 참조) 기 재 례 표제부 1 접수 1986년 5월 1일 선박의 종류와 명칭 해저조망부선 바다무지개호 선 적 항 부산직할시 선 질 강 철 총 톤 수 704.38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