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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첨부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첨부서면 등
종중의 대표자 및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시 첨부서면 등 제정 1993. 9. 6. [등기선례 제4-35호, 시행]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대표자가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또한 종중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소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시장 등 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등록증명서를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1993. 9. 6. ..
부동산등기법
2021. 8. 2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