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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 (1)
우리 법 이야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얻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4. 25. [등기선례 제1-196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제2호의 판결에는 소유권확인판결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유설시로서 등기의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전등기를 명한 이행판결과 이와 같은 취지의 소송상 화해조서나 인낙조서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목적 부동산이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관하여 신청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신청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5. 4. 25 등기 제233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및 86..
부동산등기법
2021. 9. 6.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