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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1)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정 1984. 3. 26. [등기선례 제1-140호, 시행]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는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 하는 증명청에 이를 할 수 있고(인감증명법 제3조제2항), 그 인감신고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인감증명의 발급은 동령 제13조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는바, 위 제1호 서식 및 제12호 서식은 모두 국외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에는 국외 주소를 기재함이 원칙이나, 그 인감증명서에 국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주소 등 다른 소명자료에 의하여 등기명의인과 인감증명서상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판명되는 때에..
부동산등기법
2021. 8. 2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