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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등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등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780호, 시행]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인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촉탁한 경우, 가. 등기관은 촉탁서에 첨부된 환지 소유자마다 작성된 촉탁서부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필증을 작성한 후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시 이를 환지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첨부할 수는 없다. 다. 위 가.의 경우에 촉탁서부본이 환지..
부동산등기법
2021. 9. 2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