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5:07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수범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형법총칙
- 상법
- 증거
- 채권
- 형법
- 상소
- 소송절차
- 형사소송규칙
- 대한민국헌법
- 등기절차
- 회사
- 친족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계약
- 형법각칙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상속
- 상행위
- 신고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형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
우리 법 이야기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출처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6. 2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