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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본문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출처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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