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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본문

부동산등기법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법도사 2021. 6. 27. 14:26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환지처분으로 그 지적이 증가한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 위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가 환지된 토지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1968. 07. 30. 선고 67마1183 결정)

 

(출처 : 증가 환지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제정 1968. 7. 30. [등기예규 제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