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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본문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제정 1968. 7. 8. [등기예규 제124호, 시행]
등기신청이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고지할 때까지 보정되었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1968. 7. 8. 선고 67마300 결정)
(출처 : 각하결정 고지 전의 흠결보정의 효력 제정 1968. 7. 8. [등기예규 제12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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