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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본문

부동산등기법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법도사 2021. 6. 29. 22:09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제정 1967. 11. 29. [등기예규 제116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2)"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1092 결정)

 

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

 

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

 

(출처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제정 1967. 11. 29. [등기예규 제1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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