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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본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제정 1967. 11. 29. [등기예규 제116호, 시행]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주1) 소정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55조제8호주2)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같은 법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7. 11. 29. 선고 67마1092 결정)
주1: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 및 2011. 9. 28. 「부동산등기규칙」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임.
주2: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임.
(출처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불첨부와 각하사유 제정 1967. 11. 29. [등기예규 제11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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