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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본문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제정 1967. 8. 21. [등기예규 제111호, 시행]
① 일본인명(국유)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창씨제도는 1940. 2. 11. 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명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國)명의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한다.
② 1940. 2. 11. 이후라 할지라도 일본인명의와 유사한 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나 성명 복구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주1)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
③ 다만, 농지개혁법주2)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 한다.
주1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어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
주2 : 「농지개혁법」은 「농지법」의 제정(199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 법 부칙 제2조).
(출처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제정 1967. 8. 21. [등기예규 제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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