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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법도사 2021. 6. 29. 22:14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제정 1967. 8. 21. [등기예규 제111호, 시행]

 

일본인명(국유)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바 창씨제도는 1940. 2. 11. 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명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명의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한다.

 

1940. 2. 11. 이후라 할지라도 일본인명의와 유사한 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나 성명 복구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주1)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할 것.

 

다만, 농지개혁법주2)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 한다.

 

1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어 같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

 

2 : 농지개혁법농지법의 제정(1994. 12. 22.)으로 폐지됨( 같은 법 부칙 제2).

 

(출처 :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제정 1967. 8. 21. [등기예규 제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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