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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본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2호, 시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관습법에 의하여 호주가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가에 조모, 모, 처가 모두 있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인이 나올 때까지 조모, 모, 처의 순서로 호주권과 재산권을 상속하여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대법원 1969. 02. 04. 선고 68다1587 판결)
(출처 :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재산상속순위(구) 제정 1969. 2. 4. [등기예규 제13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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