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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법도사 2021. 6. 27. 14:11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9. 02. 18. 선고 68다2464 판결)

 

(출처 : 환지예정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제정 1969. 2. 18. [등기예규 제13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