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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법도사 2021. 6. 27. 14:04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등기는 마쳤으나 그 후 환지확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환지 전 상태와 동일하게 환지변경처분을 하고 그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경정등기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0. 11. 13. 선고 70마538 결정)

 

(출처 : 환지변경처분에 따른 경정등기의 가부 제정 1970. 11. 13. [등기예규 제16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