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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본문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출처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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