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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본 계약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 (1)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6. 16. [등기선례 제7-55호, 시행]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서면이나 일정한 시기에 매매예약완결권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매매예약서가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본계약일 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짜인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본 계약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위 본 계약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03. 6..
부동산등기법
2021. 10. 4.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