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형법총칙
- 미수범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친족
- 채권
- 해상
- 민법
- 상속
- 상법
- 형법각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상행위
- 형사소송법
- 형법
- 신고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소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 (1)
우리 법 이야기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작성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8. 9.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시행] 1. 아일랜드 국민인 갑이 그 나라에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는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으므로 아일랜드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바, 다만 이 공정증서..
부동산등기법
2021. 8. 24.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