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7:4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채권
- 미수범
- 주식회사
- 증거
- 소송절차
- 해상
- 친족
- 형사소송법
- 신고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형법각칙
- 상소
- 상행위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속
-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규칙
- 부동산등기법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 계약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인적회사의 대표권 없는 사원의 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666-1항) 개정 1998. 9. 8. [등기예규 제943호, 시행 ] 1. 인적회사의 대표권 없는 사원의 등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나 대표권 없는 사원의 등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나, 주소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관할전속에 따른 법인등기용지의 처리 법인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등기용지의 양식이 달라짐에 따라 관할전속의 각 경우에 있어서 등기용지의 처리는 별표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3. 분사무소등기용지에의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분사무소등기용지에는 당해 분사무소의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등기하지만, 종전과 달리 다른 등기소관내에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는 이..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6.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