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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최초의 거래 (2)
우리 법 이야기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6. 24. [등기선례 제2-72호, 시행] 토지거래 등의 신고구역의 지정 당시에 신고대상면적 이상인 토지를 신고구역의 지정 후 신고대상면적 미만인 수개의 토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8항(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제21조의7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한 모든 필지마다 그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한다. (88. 6. 24. 등기 제352호) (출처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6. 24. [등기선례 제2-7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14. 03:31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7. 7. [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토지거래신고 대상면적 이상인 토지를 신고구역의 지정 이후에 신고대상 미만의 토지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관하여 최초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 이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88. 7. 7. 등기 제374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7,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출처 :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7. 7. [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2021. 10. 14. 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