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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본문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7. 7. [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토지거래신고 대상면적 이상인 토지를 신고구역의 지정 이후에 신고대상 미만의 토지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관하여 최초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그 이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88. 7. 7. 등기 제374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7,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출처 :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 제정 1988. 7. 7. [등기선례 제2-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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