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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4. 03: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88. 9. 27. [등기선례 제2-7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대상인 토지의 매매예약 체결당시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증을 위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예약에 대한 허가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별도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8. 9. 27. 등기 제518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동법시행령 제23, 24

 

: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가등기가 일반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이든 관계없이 별도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출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88. 9. 27. [등기선례 제2-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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