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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4. 03:25

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74호, 시행]

 

 산림계 정관에 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관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그 재산처분이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인지의 여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필요한 다른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조합장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88. 9. 2. 등기 제470호)

 

(출처 : 산림계의 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산림조합의 승인서 첨부 여부 제정 1988. 9. 2. [등기선례 제2-7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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