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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외공관 공증의 촉탁 (1)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과 대리인을 통한 공증사무 처리 등 제정 2020. 4.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4-1호, 시행] 1. 서면으로 부동산등기를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할 때에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3항), 거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제4항 참고). 2. 재외공관 공증의 촉탁은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
부동산등기법
2021. 8. 24.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