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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혼인 외의 자의 경우에 감독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허가를 할 수 있나요?(예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7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가. 시(구)·읍·면의 장이 출생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신고 의무자(부, 모)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는 어떻게 기록하나요?(예규)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록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0호, 시행 2008. 1. 1.] 인할 수 있는 나이에 미달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혼인 중 자의 신분취득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준정사유의 기록절차 제정 200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