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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거래허가서 (6)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4. [등기선례 제4-111호, 시행]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일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 때 관할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가처분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의 원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3. 14. 등기 3402-1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출처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65호, 시행]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면, 그 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선례 : Ⅲ 제174항, 제175항 주: 선례 제6-45호(1999.6.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거래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의 첨부 요부(변경) 제정 1999. 6. 29. [등기선례 제6-45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6. 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주 : 위 선례에 의하여 선례요지집 Ⅴ 제65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출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후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3. 4. 25. [등기선례 제7-53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원인서면으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자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위 같은 법 제118조가 정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4. 25. 부등 3402-2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2. 27. [등기선례 제8-57호, 시행]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4. 12. 27. 부등 3402-6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1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1조 참조판례 :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참조예규 : 제964호 참조선례 : Ⅵ 제230항, 제583항 (출처 :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여부(소극) 제정 2004. 12. 27. [등기선례 제8-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2005. 12. 12. [등기선례 제8-63호, 시행]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면 등기신청 당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2. 12. 부동산등기과-2216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Ⅶ 제50항 주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됨. (출처 : 매매계약 체결 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후 일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제정 2005. 12. 12. [등기선례 제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