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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본문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4. [등기선례 제4-111호, 시행]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일반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원인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지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가 없을 때 관할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등기가처분의 명령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의 원인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일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4. 3. 14. 등기 3402-1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출처 :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4. 3. 14. [등기선례 제4-1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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