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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본문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4-114호, 시행]
재단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법 제45조제3항, 제4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그 기본 재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본 재산의 변경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4. 16. 등기 3402-3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06호, 제727호, 제780호
(출처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4-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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