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5:07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법도사 2021. 10. 10. 01:44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4-114호, 시행]

 

 재단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민법 제45조제3, 42조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그 기본 재산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기본 재산의 변경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1994. 4. 16. 등기 3402-345 질의회답)

 

참조예규 : 206, 727, 780

 

(출처 :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제정 1994. 4. 16. [등기선례 제4-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