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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10. 9. 21:20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관할 행정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계약신고를 반려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7. 6. 등기 3402-6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4,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예규 : 711

 

(출처 :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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