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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본문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관할 행정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계약신고를 반려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7. 6. 등기 3402-6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참조예규 : 제711항
(출처 : 토지거래신고구역내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반려당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4. 7. 6. [등기선례 제4-1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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