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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법도사 2021. 10. 9. 21:15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제정 1995. 4. 11. [등기선례 제4-125호, 시행]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사립학교법 제28),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설사, 위 특조법 소정의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위 학교법인이나 감독관청에 확인서 발급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는 그 신청서에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공포·시행 이전(1963. 6. 26. 이전) 재산의 양도는, 위 법의 공포시행으로 인하여 그 양도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에 있어서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1995. 4. 11. 등기 3402-31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3.12.26. 선고 731310 판결

 

참조선례 : 선례요지 306

 

(출처 : 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 제정 1995. 4. 11. [등기선례 제4-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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