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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본문
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 이전에 받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131호,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판결(화해·인락조서 포함)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 등에 나타난 소유권변동의 원인인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기예규 제704호(1990. 6. 21. 등기 제1258호)의 시행일인 1990. 6. 21.전에 작성된 인락조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라 할지라도 위 예규 시행일 이후에는 위 예규에 따라(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에는 동법 제5조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5. 12. 1. 등기 3402-8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참조판례 :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출처 : 등기예규 제704호의 시행일이전에 받은 판결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첨부요부 제정 1995. 12. 1. [등기선례 제4-13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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