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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4. 30. [등기선례 제4-133호, 시행]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의 소유상한초과의 택지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그 원인일자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확정판결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1996. 4. 30. 등기 3402-3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참조예규 : 제695호, 제704호, 제72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01항
(출처 : 확정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택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4. 30. [등기선례 제4-13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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