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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법도사 2021. 10. 8. 05:08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65호, 시행]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면, 그 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선례 : Ⅲ 제174항, 제175항
주: 선례 제6-45호(1999.6.29. 등기 3402-660 질의회답)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됨.
(출처 :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제정 1996. 10. 7. [등기선례 제5-6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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