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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본문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제정 1996. 11. 6. [등기선례 제5-66호, 시행]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매수자가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 발급대상 임야는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매수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00㎡ 이상인 임야이므로, 10,000㎡ 이상인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함에 있어 그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위 대상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6. 11. 6. 등기 3402-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법 제111조
참조선례 : Ⅲ 제141항
주 : 산림법 중 제7장 제1절 임야의 매매(제110조 내지 제112조의2)규정은 산림법의 개정(97. 4. 10. 공포 법률 제5,323호)으로 삭제되어 임야매매 증명제도는 폐지되었음.
(출처 : 지분비율로 산정한 면적이 임야매매증명의 발급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의 임야매매증명 요부(변경) 제정 1996. 11. 6. [등기선례 제5-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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